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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발행 2023.03.2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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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문의: 가족친화과/04-●●●●-39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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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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