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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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1절 통칙 <개정 2011.8.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2절 조직 <개정 2011.8.4>
제7조(관리자)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의2(기업 직원)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제3절 재무 <개정 2011.8.4>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4조(독립채산)
제15조(사업연도)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7조(출자 등)
제18조(장기대부)
제19조(지방채 등)
제20조(일시차입금)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요금)
제23조(예산의 편성)
제24조(예산의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26조(예산안의 제출)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집행)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제34조(회계의 총괄)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5조(결산)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의 처리)
제38조(손실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제39조(회전기금)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계약)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위임규정)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개정 2011.8.4>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제5절 보칙 <개정 2011.8.4>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47조(사업 조정)
제48조(변상책임)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8.4>
제1절 설립 <개정 2011.8.4>
제49조(설립 등)
제50조(공동설립)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2조(사무소)
제53조(출자)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6조(정관)
제57조(등기)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임원 및 직원 <개정 2011.8.4>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62조(이사회)
제63조(직원의 임면)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제3절 재무회계 <개정 2011.8.4>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6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의6(이의신청)
제65조(예산)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66조(결산)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7조(손익금의 처리)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제70조 삭제 <1996ㆍ12ㆍ30>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의4(물품 관리)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제4절 감독 <개정 2011.8.4>
제73조(감독 등)
제74조 삭제 <2015.12.15>
제5절 보칙 <개정 2011.8.4>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제4장 지방공단 <개정 2011.8.4>
제76조(설립ㆍ운영)
제77조(비용 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의2(해산)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개정 2011.8.4>
제77조의3 삭제 <2014.3.24>
제77조의4 삭제 <2014.3.24>
제77조의5 삭제 <2014.3.24>
제77조의6 삭제 <2014.3.24>
제77조의7 삭제 <2014.3.24>
제5장 보칙 <개정 2011.8.4>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1.10.19>
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의2 삭제 <2002.3.25>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4.11.19, 2017.7.26>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11.8.4>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제84조(과태료)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