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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발행 2023.02.0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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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문의: 사회보장과/03-●●●●-64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1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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