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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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O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