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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의 꿈,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2차】

발행 2025.08.18·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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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청년예비창업자 청년창업기업 창업유관기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8.18 ~ 2025.08.22 제외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지자체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문의: 02-●●●●-050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468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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