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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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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소관: 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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