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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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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지원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문의: 수원시 청소자원과/03-●●●●-2253||용인시 자원순환과/03-●●●●-2694||고양시 자원순환과/03-●●●●●-2707||화성시 자원순환과/03-●●●●●-6838||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4259||안산시 자원순환과/03-●●●●-1583||평택시 자원순환과/03-●●●●●-3768||김포시 자원순환과/03-●●●●-2773||파주시 자원순환과/03-●●●●-4471||광주시 자원순환과/03-●●●●-4542||양주시 청소행정과/03-●●●●●-6904||이천시 자원순환과/03-●●●●-2604||구리시 자원순환과/03-●●●●-2252||안성시 자원순환과/03-●●●●-2663||포천시 기후환경과/03-●●●●-2487||양평군 청소과/03-●●●●-3405||여주시 자원순환과/03-●●●●-2458||가평군 자원순환과/03-●●●●-2552||연천군 환경보호과/03-●●●●-22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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