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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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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주택정책과/05-●●●●-41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