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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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 및 출자)
제5조(등기)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1조의2(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09.3.25>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