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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문화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4.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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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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