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문화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4.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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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