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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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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74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