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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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무"라 함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3.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4. "비번"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5.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6. "대기"라 함은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제3조(근무시간) ①경찰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찰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게시간)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이상을 일괄하여 주거나 30분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대기근무를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하여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휴무 실시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할 때는 근무시간별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에 상응한 시간만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범위, 상시근무 방법 등 이 규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