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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발행 2025.02.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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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직사령ㆍ 당직관ㆍ부당직관ㆍ당직원으로 구분한다. 2. "당직사령"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제23조의 상황관리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당직관"이란 평일 근무시간 외에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당직관"이란 토요일ㆍ공휴일에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원"이란 토요일ㆍ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상급 당직근무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자에 적용한다.

제4조(당직근무 주무부서장) 당직근무 주무부서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5조(당직실 설치운영) ① 당직실은 업무연락이 용이하고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정문 가까운 곳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의 집기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 1. 당직근무 매뉴얼 및 별표 1의 순찰구역도 2. 순찰용 손전등, 경적 및 경광봉 3. 전자순찰 단말기 및 통신장비 4. 비상열쇠보관함 및 가스발사총보관함,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 5.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6.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 7. 그 밖에 별지 제2호서식 당직일지 등 기획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 ③ 청사 내외곽 보안시설장비 등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및 청사 침입자 등에 대한 경보신호를 당직근무자가 확인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ㆍ인원 등) ① 당직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사령(1명), 부당직관(1명), 당직원(1명) 2. 평일: 당직관(1명), 당직원(1명 이상) 3. 당직사령은 총경ㆍ경정 또는 4급ㆍ5급의 직원 4. 당직관은 경감 또는 6급의 직원 5. 부당직관은 당직원 중 선임자 6. 당직원은 경위 및 7급 이하 직원(계약직을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운영과장은 당직직수를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달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생 시 상황실 임장(臨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에 대한 지원ㆍ제언 2. 보도사건 지휘 총괄 3.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긴급 상황(이하 "긴급 상황"이라 한다) 또는 특이 상황에 대한 지휘 총괄 및 지휘계통 보고 4. 당직근무자 및 24시간 근무부서에 대한 복무감독 5. 청사방호직 관리 6. 비상 열쇠, 가스발사총보관함 열쇠의 관리 및 인수인계 7. 당직차량 운행 및 통제 8. 그 밖에 기획운영과장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② 당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차량 운행 통제 등 감독 2. 비상 열쇠, 가스발사총보관함 열쇠의 관리 및 인수인계 3. 차량ㆍ출입자 통제 및 청사 보안시설장비 작동상태 감독 4. 청사방호직 관리 ③ 부당직관ㆍ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 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전반 순찰 및 점검 2. 업무연락, 문서의 접수ㆍ발송, 관리 및 인수인계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소속 기관의 당직현황 및 이상 유무 파악 4. 출입자ㆍ출입차량 및 반출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 5. 긴급 상황 또는 특이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종합상황실 전파 6. 상급 당직근무자의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7. 청사방호직 관리 8. 그 밖에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제8조(당직근무 시간) ①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의 방법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청사 내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② 당직사령 및 당직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당직실에 입실하여 당직원에게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등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한다. 2. 비상열쇠 및 가스발사총보관함 열쇠를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전까지 기획운영과 또는 전날 당직근무자로부터 인수하여 확인서명 후 관리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기획운영과 또는 다음 날 당직근무자에게 반납 또는 인계한다. 3. 당직 중 중요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 지시 및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다음 날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인계해야 한다. 4.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실 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서명하고, 당직일지를 기획운영과장에게 결재 받은 후 기획운영과에 반납한다. ③ 당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에 필요한 당직일지, 통신장비 등 서류 및 물품을 전날 당직근무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다음 날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 2. 당직근무 시간 15분전에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고 당직근무 시간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3. 청사를 순찰하다가 특이 사항을 발견한 경우 초동조치 후 지체없이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에게 보고한다. 4.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 및 가스발사총보관함을 관리하고,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에 기록해야 한다. 5. 당직실의 CCTV 모니터를 통해 청사 내외곽 감시를 철저히 한다. 6. 당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의 처리사항, 당직관련 서류 및 비품 그 밖에 당직과 관련된 업무사항을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 7.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전자순찰단말기에 있는 순찰기록을 전자파일로 저장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 2. 일반직 공무원은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 3. 제1호, 2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복제 규칙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단정한 사복정장에 신분증을 패용할 수 있다. 4. 별표 2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오른쪽 가슴 패용) ⑤ 당직근무자는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대기할 수 있다.

제10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순찰구역의 순찰(주간 1회 이상, 야간 1회 이상) 및 보안점검(1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순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경우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자순찰단말기의 파손ㆍ분실ㆍ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순찰표에 기록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

제11조(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①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소속직원이 응소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직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화재경보 발령 및 지정된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 나. 소방서 요원 도착시까지 자체 소화반으로 진화 등 응급조치 다. 비밀 등 중요서류는 안전장소로 반출 라. 화재진압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등 질서 및 보안유지 마. 그 밖에 중요물품 관리와 경계 강화 2. 불순분자ㆍ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청사방호대 배치 및 관할 경찰서ㆍ인근부대 등에 신속 지원 요구 나.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및 가용경력 배치 다. 청사방호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시행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제반조치를 취하고 지휘 계통에 따라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전 직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 운용)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은 차량관리 주무부서로부터 지정된 당직차량 및 열쇠를 인수하여 당직업무에 활용하되, 불필요한 운행을 통제하는 등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당직차량은 비상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운행을 한 경우 운행 목적과 시간 등을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기획운영과장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령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기획운영과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의 유예ㆍ면제) ①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임용 및 전입: 임용 및 전입한 날부터 7일까지 2. 임신 및 출산: 임신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3. 4주 이상의 교육: 교육발령 기간 4. 4주 이상의 병가: 병가 기간 5. 1호ㆍ2호ㆍ3호ㆍ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직근무로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에서 제외하고 차 순번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여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장애ㆍ정신적 장애 2. 비서실ㆍ종합상황실장ㆍ청문감사담당관실ㆍ24시간 근무부서ㆍ파견자 3.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직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당직휴무) 청장은 비상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 전부(1일)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6조(비상상황훈련) ① 청장은 소속 당직근무자의 유사시 상황처리 및 청사방호 태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비상상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비상상황훈련은 기획운영과장이 주관하며 당직근무 시간 중 불시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비상상황훈련은 화재사고ㆍ정전사고ㆍ침입사고ㆍ보안사고 발생 등 청사 방호 및 당직업무와 관련된 상황 중에서 실시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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