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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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1>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제2조의3(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영 제5조제1항제1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1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여권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의 동일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5.10.1>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제6조의2(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제8조 삭제 <2010.10.8>
제9조 삭제 <2010.10.8>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ㆍ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제13조(여권 사실증명 신청)
제14조(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15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