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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발행 2024.10.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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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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