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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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제5조(제방)
제6조(호안)
제7조(수제)
제8조(하상유지시설)
제9조(보)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제11조(내수배제시설)
제12조(방수로)
제13조(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제14조(주운시설)
제15조(하구시설)
제16조(여울과 소)
제17조(친수시설 등)
제18조(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