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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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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제4조(하천의 횡단구조)

제5조(제방)

제6조(호안)

제7조(수제)

제8조(하상유지시설)

제9조(보)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제11조(내수배제시설)

제12조(방수로)

제13조(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제14조(주운시설)

제15조(하구시설)

제16조(여울과 소)

제17조(친수시설 등)

제18조(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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