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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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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26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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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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