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발행 2023.06.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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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제3조(공동저당 등록)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제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제11조(등록의 경정)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