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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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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90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