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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발행 2021.11.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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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4643||임실군가족센터/06-●●●●-18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00000016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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