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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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고
제2조(설립절차)
제3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제4조의2(우선출자)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대의원회 등)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제8조의3제1호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2025.6.25>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5.6.25>
제9조(임원의 해임)
제10조(금고의 직원)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3.23>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12조(금고의 사업)
제13조(공제사업)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제16조(상환준비금)
제16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1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제16조의5(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제17조(회계)
제18조 삭제 <2016.7.5>
제19조(금고의 결산)
제20조(자본금의 감소)
제21조(합병 지원)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9.9>
제22조(설립절차)
제23조(설립인가)
제24조(대의원회)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25조(내부통제기준)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제27조(상근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4.12.9>
제28조(임직원)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30조(대리인의 등기)
제30조의2(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31조(사업)
제32조(자금의 차입)
제32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4조(공제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7.7.26>
제35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위원회"라 한다)는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처리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9>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7조(분쟁조정 신청) 제3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제39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39조의2 삭제 <2023.10.4>
제40조(회계)
제41조(자본금의 감소)
제41조의2(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70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41조의5(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41조의6(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1조의8(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41조의9(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42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이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16.7.5>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제45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6조(준비금의 운용)
제47조(출연금)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4장 감독
제47조의6(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금고의 직원,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직원을 말한다.
제48조(경영공시)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제53조(경영지도의 기간)
제54조(채무지급정지)
제55조(임원의 직무정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는 경영지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56조(경영지도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6.7.5, 2017.7.26>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4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23.10.4, 2025.6.25>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5.6.25>
제57조(청문절차)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제5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