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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발행 2024.07.3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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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우공무원 요건) ① 임용권자는 소속 검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9급부터 6급까지 : 4년 이상 2. 연구사(지도사) : 9년 이상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해당되거나「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 관리 규정」제2장(대검 훈령 제233호)에 규정된 ‘직무수행능력 개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선대상 직원으로 지정되었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으로 심사 중인 검찰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4조(1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검찰업무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력기간에서 1년을 단축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형사부 등 수사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수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검찰수사 발전에 기여한 자 2. 격무부서, 근무환경 열악한 기피부서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검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3. 자유형ㆍ재산형 등 형 집행 실적을 거양하거나 형 집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형 집행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4. 검찰행정 혁신과제 발굴ㆍ추진, 예산 절감,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검찰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5. 기타 검찰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여 대우공무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검찰공무원의 공적 이외에 감찰 및 인사 세평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대우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는 대우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우공무원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선발 심사를 위하여「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이하 ‘대검ㆍ고검ㆍ지검’이라 한다)에 각각 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대검의 경우 소속 사무국장, 고검ㆍ지검의 경우 소속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우공무원 선발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들어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대우공무원 대상자와 1년 단축 대우공무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6ㆍ7급(고검ㆍ지검 소속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은 제외)의 경우 고검ㆍ지검에서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대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고검ㆍ지검 소속 6ㆍ7급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해당 고검ㆍ지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8ㆍ9급(관리운영직군 공무원 포함)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일반 대우공무원과 1년 단축 대우공무원을 구분하여 추천하고 해당 고검ㆍ지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선발심의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우공무원(일반/단축) 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 공적조서’를 활용한다.

제8조(대우공무원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ㆍ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제11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2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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