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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발행 2024.1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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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 <2023.9.22>

제2조의3 삭제 <2023.9.22>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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