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발행 2023.12.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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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