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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발행 2022.09.28·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중소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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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9.28 ~ 2022.10.12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⑤ 필수제출서류 미제출기업 또는 [1년 참여제한] 업무협약 후 참여포기기업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보호지원부 문의: 02-●●●-891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305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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