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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재산 편취목적 허위입양신고 후 13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 기소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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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중증 치매에 걸인 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입양신고 후 아들 며느리 행세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4. 10. 중증 치매에 걸인 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입양신고 후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치매노인의 예금 및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여 13억여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을 기소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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