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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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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2, 2024.5.1>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제4조의2(개산계약의 정산) 영 제61조의4제3항제2호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조의3(개산계약금액의 조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1절 일반확정계약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2026.1.2>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10조(계약체결기준)

제11조 삭제 <2006.11.1>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제14조(계약서의 작성)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 <개정 2014.9.12>

제17조(계약체결기준)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계약요소 등)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제4절의2 한도액계약 <신설 2008.12.31>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제5절 중도확정계약

제2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제6절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제2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제7절 삭제 <2014.9.12>

제25조 삭제 <2014.9.12>

제26조 삭제 <2014.9.12>

제27조 삭제 <2014.9.12>

제8절 삭제 <2006.4.24>

제28조 삭제 <2006.4.24>

제29조 삭제 <2006.4.24>

제30조 삭제 <2006.4.24>

제9절 일반개산계약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제10절 성과기반계약 <신설 2014.9.12>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제35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제11절 장기옵션계약 <신설 2014.9.12>

제37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계약서의 작성)

제12절 장기계약 <신설 2024.5.1>

제39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하거나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0조(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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