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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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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4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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