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6.18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6.06.18
조회 72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6.06.18
조회 72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중소벤처기업부공고 2026-402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_운영규정_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hwpx [51.9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_운영규정_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pdf [154.8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체목록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 2026 -402호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 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소 벤처기업부 직제 개정사항 및 현행 행정규칙 관리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 관련 직위 명칭을 향후 직제 개정 시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3) 팩스 : 04-●●●●-710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www.epople.go.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전화 : (044) 204 - 7105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402호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 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중소 벤처기업부 직제 개정사항 및 현행 행정규칙 관리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 관련 직위 명칭을 향후 직제 개정 시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대변인실 홍보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of 2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 홍보 담당관 3) 팩스 : 04-●●●●-710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전화 : (044) 204 - 71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of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