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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발행 2022.07.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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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4>

제3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제4조(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법무부장관은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피해자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ㆍ조사ㆍ처리를 전담하거나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이 수용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전담할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ㆍ외국인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수집) 조사담당자는 이 규칙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제6조(인권침해신고센터)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진정의 접수) 진정은 문서(우편ㆍ팩스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전화 또는 말로 접수할 수 있다.

제8조(진정의 미접수)

제9조(진정의 각하)

제10조(진정의 이첩)

제11조(직접 조사)

제12조(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제13조(감찰사건의 이첩 등)

제14조(조사의 촉탁)

제15조(사건의 인지)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대상자의 협조)

제17조(참고인 조사 등)

제18조(물건 등의 보관)

제19조(사건의 병합 등)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제21조(조사 중지)

제22조(진정의 취소)

제2절 사건의 처리 및 구제

제23조(진정의 기각)

제24조(인용 및 구제조치)

제25조(긴급구제)

제3절 사건에 대한 분석

제2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 요청)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구금ㆍ보호시설 실태조사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후 조치)

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1조(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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