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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신규적합성평가 현황 정보

발행 2019.07.22·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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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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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 날짜(인증/등록연월일), 구분(인증/등록), 기자재명칭, 모델명, 상호, 제조국가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키워드: 전파법,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현황_정보 수정일: 2025-06-10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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