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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발행 2026.04.15· 색인 2026.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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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4-01 ~ 2027-01-3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 - 우편 접수처 :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소관/수행: 강원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443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838 태그: 인력,경영,강원,영세 사업주,10인 미만,2026,강원특별자치도,두루누리,사업주,사업장,사회보험료,기초자치단체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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