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02.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목적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추진하기 위함   2.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가.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1339   3. 위탁 업무

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ㆍ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나.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다.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마.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 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