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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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회의 회의)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7조의7(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의8(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5.28, 2020.10.7>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
제10조(가축방역사)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개정 2018.5.1, 2019.7.1, 2020.10.7>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제20조의9(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6.4.23>
제2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20.10.7>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제24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5조(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2.5>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ㆍ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1.18>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마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가축시장ㆍ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제31조(지정검역물)
제32조(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7.2.24>
제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제42조의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6과 같다.
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제44조(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음식물처리업체의 처리상황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5조의3(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4>
제45조의5(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5조의6(폐업지원금 지급절차)
제45조의7(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ㆍ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ㆍ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7.1.2, 2018.5.1, 2019.7.1, 2020.5.28, 2020.10.7, 2020.11.24, 2025.1.20>
제51조 삭제 <2008.2.5>
제52조 삭제 <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