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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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제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의2(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소하천대장)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제11조(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제12조(점용신고서 등)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제14조(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제15조(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수익 및 비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
제15조의2(토지출입증)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폐천부지등의 관리)
제1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