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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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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8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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