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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발행 2017.04.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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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교육(신임교육은 제외한다)·직장훈련·위탁교육·기타교육훈련을 말한다. 2. "지정학습 "이란 제1호의 교육훈련 중 국정철학·경찰핵심가치 등 공직관·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3. "사이버교육"이란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학교교육·직장훈련·위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 4.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 5. "교육훈련이수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시학습 대상자가 받은 교육훈련 실적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이란 경찰공무원이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운영 2. 경찰관으로서 자질육성과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제4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계산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학습 시간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위원회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경찰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2.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예외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상 특별사유 여부는 업무특성, 업무량, 업무실적, 근무여건, 기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1.1.>

제5조(필요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① 제6조에 따라 계산된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 및 제9조에 따라 규정된 지정학습 시간의 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지정학습 시간 총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추가로 받은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심사승진의 경우 심사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 2. 시험승진의 경우 승진시험 실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 3.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 임용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달 말일까지 ③ 제2항의 합산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직근 상급기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2장 필요교육훈련시간

제6조(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방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 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채용된 자의 해당계급 근무연수는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11.1.> 2. 해당계급 근무연수는 승진후보자 기간을 제외한 승진임용일부터 기산하고, 강등징계를 받은자는 강등처분 발령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1.> 3.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이 연도별로 다른 경우에는 연도별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제7조(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 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 기간 4.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등 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 5.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직 기간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실시한 경우 그 병가기간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제8조(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상시학습 적용 첫 해(2013년 11월 1일 ∼ 2014년 10월 31일) 60시간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90시간, 총경은 상시학습 적용 첫 해 40시간에서 2017년 11월 1일 이후 60시간으로 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다.

제9조(지정학습) 총경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의 30% 이상,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총량의 70% 이상 지정학습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이수시간

제10조(교육훈련 인정유형 및 인정범위 등) ①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지정학습 유형, 유형별 인정범위·인정시간·연간최대인정시간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교육훈련이수시간은 당해 교육의 수료 또는 학위의 취득 등 교육훈련이 종료되어야 인정된다. ③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호, 제6호, 제7호의 기간을 산출에서 제외할 경우, 위 산출제외기간 중 8주간의 기간을 선택하여 추가로 이수한 사이버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합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직근 상급기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⑤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교육훈련이수시간에 산입하며,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11조(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상한) 교육훈련이수시간 총량에 산입되는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은 별표 1의 제2호에서 정한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제4장 교육훈련 책임 및 관리·운영방법

제12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책임) ① 경찰기관의 국장·부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육훈련을 통한 소속 공무원 육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치안종합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교육훈련의 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매년 3월말까지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상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등록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실적관리 방법 등) ① 교육훈련 실적은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교육훈련 실적 등록은, 교육훈련 유형별로 경찰 교육기관 또는 교육담당부서가 직접 등록하거나 교육주관부서의 요청을 받아 교육담당부서가 등록하거나 또는 개인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하며, 구체적인 교육훈련 유형별 등록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5조(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실적 확인) 교육훈련의 책임을 지는 부서장 중 부서의 규모가 커서 소속 공무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 확인 등) ① 연도별 교육훈련이수시간은 각 기관 교육담당부서가 확인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장은 부서별 확인을 거쳐 소속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과 필요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지정학습 시간 총량 충족여부를 포함한다)를 결정한다. ③ 해당 경찰공무원은 당해연도 11월 3일까지 제1항의 확인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1월 3일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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