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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항로표지법

발행 2025.10.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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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등

제6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8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14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5조(허가 등의 의제)

제16조(항로표지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항로표지의 위치ㆍ명칭ㆍ등질(燈質)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현황변경"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9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22>

제2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23조의2(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8조(보고 및 확인)

제29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제3절 항로표지의 보호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제32조(공사 등의 제한)

제33조(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제34조(선박에 대한 제한)

제35조(항로표지의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원상복구의 의무)

제4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개정 2022.1.4>

제37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제39조(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40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검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2조(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5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1.4>

제43조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제43조의3(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43조의4(보호조치 등)

제6장 보칙

제44조 삭제 <2024.1.23>

제45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제47조(손실보상)

제48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제49조(수수료)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의2(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제7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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