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발행 2018.03.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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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말한다. 2. "교수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교수요원.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연구보조비는 경찰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하되, 강의 및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② 강의·연구 실적 평가 및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