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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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25.10.1>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3(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05.9.30>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4>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제10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7.7.24>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의3(원상회복 이행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2.29, 2012.7.31, 2013.3.23, 2021.7.6, 2024.5.7, 2024.9.10, 2025.10.1>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2007.7.24, 2008.2.29, 2010.10.14, 2013.3.23, 2025.10.1>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제15조(포상금)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제1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각각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