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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16.06.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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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자기부담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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