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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서비스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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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05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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