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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4.1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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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4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4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 1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4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국정과제 47.)의 일환으로 국내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 추진 중임. 특히, 국내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 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내 증시 유입을 도모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많은 유형 중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의 경우 장외거래 허용(안 제6-7조제1항제20호 신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 매매 또는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을 추가 나.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안 제6-7조제1항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6.13일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 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fsc0093 /2026-04-15 16:5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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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같은 항 제3호에”를 “같은 조 제4호에”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fsc0093 /2026-04-15 16:5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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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 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 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 --------------같은 조 제4호에 --------------------------- --------------------------- --------------------------- --------------------------- ----------------------. 1. 〜 19의5. (생 략) 1. 〜 19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20. (생 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fsc0093 /2026-04-15 16:5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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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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