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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까지 늘어난다고?
발행 2025.02.20·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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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2.23.시행)
■ 육아휴직 사용기간 (기존) 부모 각각 1년
(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3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기존)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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