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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발행 2024.10.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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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기존 주력산업인 광 및 초정밀 가공산업에 혁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업종 고도화 및 다변화 달성

ㅇ 성장단계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혁신ㆍ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ㅇ 단지 내 Amenity을 조성하여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도약

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4년 0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혁신기획팀 ☎ 070-8895-7932)에 비치하여 열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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