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발행 2024.10.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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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기존 주력산업인 광 및 초정밀 가공산업에 혁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업종 고도화 및 다변화 달성
ㅇ 성장단계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혁신ㆍ지원기관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ㅇ 단지 내 Amenity을 조성하여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심형 산업단지로 도약
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4년 0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혁신기획팀 ☎ 070-8895-7932)에 비치하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