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화장장려금 지원
발행 2025.11.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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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노인장애인과/03-●●●●-28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