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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발행 2022.12.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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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정보의 제공)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는 제3조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이용요금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ㆍ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등) 이 고시를 위반하는 자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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