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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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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58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