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발행 2025.11.14·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21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