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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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국립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대학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교육부장관이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실시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하면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학교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은 당해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대학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②교육부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교육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하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의 부서장이 소속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다만,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간사는 교육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권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5일 이전에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 ⑤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학교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관리한다.
제7조(출장의 제한)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현황 제출) 교육부 각 실·국장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